2023 종합소득세 개정사항 및 신고방법

2023 종합소득세 개정사항 및 신고방법, 신고기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한을 살펴봅니다. 또한 2023년부터 바뀌는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절세 방법 또한 알아봅니다. 많은 개정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2023 종합소득세 개정사항 및 신고방법, 그외 관련 사례들 등을 참고하세요.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바로가기 :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모바일 홈택스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아이폰)
  •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 신고(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 실에 접수)

위의 방법이 있으며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그 중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에서 6월 30일입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다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부해야합니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시에는?

출국인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세무자라면 알아야할 세무 상식

2. 2023년 종합소득세 개정사항 살펴보기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연금액)이 12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가능하며 혹은 16.5퍼센트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관련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23년부터 월 20만원 이하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종전까지는 10만원 이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당연히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바뀝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고 영화 관람료 30프로 공제율 적용, 기본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백만원이며 초과할 때는 2.5백만원 입니다.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겅제 지원 강화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 세액공제, 즉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를 2023년부터는 축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

나머지 사항은 목차로 정리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포함됩니다)
  • 월세세액공제가 상향됩니다. 공제율을 12프로에서 15프로로 상향합니다. 이는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 소득액 4,500만원 이하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개정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연금소득 12백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링크를 클릭하세요.
  •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여 21년에 한해 5프로 공제율 상향했던 것을 22년 말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하는 15프로, 1천만원 초과분은 30프로가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율표(종합소득세 구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간단히 요약하면 88백만원 이하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모음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를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소개 영상

영상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