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1월│7월│공무원│교사│정근수당│가산금│정근수당│추가 가산금

2023년도│1월│7월│공무원│교사│정근수당│가산금│정근수당│추가 가산금

공무원 및 교원의 정근수당에 대한 지급에 대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급비율, 지급요건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교원이 퇴직할 때까지 수반되는 정근수당 가산금과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1. 공무원 및 교원의 정근수당의 개념

공무원 및 교원의 정근수당 지급율

  • 정근수당은 1년에 2회,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보수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근수당 지급 비율은 근무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이면 미지급,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지급률은 5%입니다.
  • 1년 당 5%씩 지급율이 증가하여 10년 이상이 되면 공무원 봉급표상 본봉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의 지급요건

다음으로 정근수당의 지급 요건에 대하 알아봅니다.

  • 1월 정근 수당은 1월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 7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그 해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 위의 2가지 경우에 1개월 이상 봉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 여기서 1개월 이상이라는 말은 달력(력)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협상하는 경우 31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 그리고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의 뜻은 질병이나 외국 유학, 휴직,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공급 지급 일수는 계속되나 공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 계산식

  • 정근수당의 지급액은 자신의 본봉 (곱하기) 지급비율 (곱하기) 실제 근무한 기간 개월 수 (나누기) 6개월이 됩니다.
  • 여기서 실제 근무한 기간 적용 시 15일 이상 근무한 기간은 1개월로 인정이 되나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무 연수 적용시 주의점과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 정근수당 계산 시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22 교육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 일표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즉 유사 경력도 근무 연수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기타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된 공무원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6, 발표 17, 별표 19 등의 공무원 경력에 해당되는 경력이 근무연수에 계산되고 교원과 달리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 경력은 근무연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교원과 공무원의 정근 수당에 근무 연수 계산 시 차이점이 있는데 교사의 전근수당 지급 시 공급 작업을 일반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간혹 위의 사항을 빼먹고 유사 경력을 일반 공무원 처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은 정근수당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정근수당 가산금 및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근무 연수 계산시 정근수당 지급 시의 근무 연수로 계산이 됩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20년까지 매월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으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이면 월 만원씩 받게 됩니다.
  • 근무 연수가 25년 이상이면 월 3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표 입니다.

또는 대한민국 리뉴얼 브리핑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2023년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정리

2023년도 교원 성과급 정리


정근수당 및 가산금에 대한 영상

예비 공무원 가이드 공무원 정근수당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