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 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정리|충전 구역 과태료|신고방법 총정리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 시 과태료를 잘아시나요? 10만원과 20만원 항목이 있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함부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충전 방해 행위를 했다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하이브리드 등. 자세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전기자 주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얼마일까?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

2022년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전기차 충전기 구역 주차에 대한 과태료 내용이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전기차 충전기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주차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전기차 중전 구역은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전기차가 아닌 차들이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는데, 이때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건 주차 위반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각 시도별로 신고가 빗발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충전 방해 행위는 일반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나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도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할 경우 일반차와 마찬가지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 급속 충전 시설이 설치된 주차 자리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 급속 충전 시설에서 충전을 하더라도 14시간 이상 머물러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더 자세한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 정리 및 신고방법

명칭은 전치가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단속입니다.

수소 자동차도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 못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였는데 2022년 법 시행부터 단속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고 표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바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정리합니다.
  • 전기차 충전 구역과 전용주차 구역에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외부 충전식) 외 일반 차량 주차된 경우
  • 전치가 충전 구역 입구에 주차 / 충전구역 앞이나 뒤, 진입로에 물건 적치하여 충전 방해 행위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 방해 행위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 행위
  •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 충전 시설에서 1시간 지난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환속 충전 시설에서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충전 용도 외 사용하는 행위

과태료 20만원 부과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는 경우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를 안해도 되는 상황은?

  • 전기차 충전기가 있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표시가 안되어있는 경우(추후 법 개정 이후엔 과태료 부과 될 예정)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수량과 동일하거나 많을 때
전기차 과태료 안내 이미지 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된 개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친환경자동차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를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시설이 설치된 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차량이 충전 시설이 설치된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방해 행위란?

물건을 쌓거나 앞이나 뒤에다가 물건을 쌓아 놓거나 주차를 잘못하여 전기차를 충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진입로를 막아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급속 충전 시설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완속 충전 시설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그 밖에는 친환경차 충전 시설을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쓰는 행위 등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입니다.

20만원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우거나 훼손하거나 충전 시설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과태료 외에도 이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500세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 완속 충전 시설의 14시간 이상 충전하는 경우에 단속 대상이 이지만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14시간 이상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차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신고는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안전신문고에 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에 들어가시고 유형 선택, 기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합니다.

즉 불법 주정차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신문고 앱입니다

신고 시 주의점은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찍는 것입니다.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첨부입니다. 충전 구역 표시와 차량 식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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